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0조 (심판청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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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조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해기면허를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에도 청구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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