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1조 (의견진술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ㆍ개선의 권고ㆍ명령 및 시정ㆍ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1. 주요사실의 인정: 원인해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 사실 및 심판에서 쟁점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2. 사실의 경과: 인정한 주요사실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증거에 근거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령있게 진술. 이 경우 원인에 관계가 적은 사실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3.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가. 항법의 적용: 적용하여야 할 항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항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원의 상무(常務)에 따를 것인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나.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짓기 위한 사고과정을 기술하여 원인을 해명. 이 경우 원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술한다다. 징계 등의 검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징계등 비난할만한 행위가 있는지 법적 판단 검토라. 결론: 해양사고원인, 징계원인 및 징계 등의 양정과 제110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②조사관이 의견진술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으로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대사건은 원인판단과 징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④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의견진술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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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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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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