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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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새로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3. 새로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새로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3. 새로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사망ㆍ해산 또는 흡수ㆍ합병 등으로 해당 해양사고관련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심판청구서변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철회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 그 뜻을 진술해도 된다.
③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적격성의 상실 그 밖에 새로운 사실의 판명 등으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하거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철회와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정절차를 해야 한다.
④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한다.
⑤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2.>1.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 또는 새로운 사실의 판명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결과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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