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새로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3. 새로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사망ㆍ해산 또는 흡수ㆍ합병 등으로 해당 해양사고관련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심판청구서변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철회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 그 뜻을 진술해도 된다.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적격성의 상실 그 밖에 새로운 사실의 판명 등으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하거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철회와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정절차를 해야 한다.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한다.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2.>1.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 또는 새로운 사실의 판명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결과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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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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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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