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8조 (송부서의 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일건서류및영치품등증거물송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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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송부서
| 별지 제23호서식(제58조 관련) | 별지 제23호서식(제58조 관련) | 별지 제23호서식(제58조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송부서 사건의 일건서류 및 영치품등 증거물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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