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7조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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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전화조사, 서면조사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서로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전화조사, 서면조사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서로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심판불필요처분을 한다.
③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불필요처분 사실을 별지 제17호의4 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사실의 개요, 원인판단은 향후 종합적인 해양안전대책 수립에 참고될 수 있도록 수집한 증거자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한다.1. 사실의 경과2. 원인판단3. 처분이유4. 불필요처분일자5. 담당 조사관의 성명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과 보고는 사건기록표지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다음 날인하여 행한다.
⑤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치품이 있을 때에는 그 영치품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영치품목록에 기록해야 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영치품은 사건서류와 함께 보관하였다가 사건서류를 폐기할 때에 함께 폐기처분한다.
⑥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방교훈을 해양수산부 관련부서(기관) 및 업ㆍ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⑦조사관은 제6항에 따라 예방교훈을 통보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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