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5조 (결정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결정기록부에 등재(登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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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결정기록부
결 정 기 록 부 | 별지 제39호서식(제75조 관련) 결 정 기 록 부 | 별지 제39호서식(제75조 관련) 결 정 기 록 부 | 별지 제39호서식(제75조 관련) 결 정 기 록 부 | 별지 제39호서식(제75조 관련) 결 정 기 록 부 | 별지 제39호서식(제75조 관련) 결 정 기 록 부 결정번호 | 결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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