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9조 (검사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기일 외에 검사를 한 경우 입회(立會)서기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조서 작성 시 제98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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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9 · 검사조서
| 별지 제59호서식(제9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9호서식(제99조제1항 관련)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사 건 명 | 사건 | 사건 검 사 일 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검 사 장 소 | | 검 사 기 관 | 해 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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