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3조 (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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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청구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요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1.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실의 개요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이유라. 불필요처분일자마. 담당조사관의 성명2. 심판청구를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건명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명 및 면허의 종류라. 사건의 개요마.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바. 심판청구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청구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요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1.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실의 개요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이유라. 불필요처분일자마. 담당조사관의 성명2. 심판청구를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건명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명 및 면허의 종류라. 사건의 개요마.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바. 심판청구일자
②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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