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3조 (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청구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요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1.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실의 개요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이유라. 불필요처분일자마. 담당조사관의 성명2. 심판청구를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건명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명 및 면허의 종류라. 사건의 개요마.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바. 심판청구일자
②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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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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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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