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조의3 (집행유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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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중앙수석조사관과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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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중앙수석조사관과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제154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 제출일자 란에는 교육이수일을, 집행의 개시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시작일을, 집행의 완료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③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재결된 징계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④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된 징계가 실효된 경우에는 확정된 업무정지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집행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정지 재결집행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제145조제5항을 준용하여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⑥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양사고관련자가 별지 제84호의5서식의 업무정지집행신청서에 따라 업무정지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실효하고 업무정지 재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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