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9조 (해양사고기록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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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9.>
②지방조사관은 특히 질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장검사를 수행 할 때 그 밖에 조사업무수행 중에는 해양사고기록표의 기재사항에 유념하여 가능한 한 모든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③중앙조사관은 제2심 청구 이후의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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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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