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4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르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1. "기일 및 장수"란 중 "회" 표시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심판정 외에서의 증거신청은 "심판정외"라 각각 기록하고, "장" 표시란에는 그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 첫 장의 수를 기록2. "증거방법"란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방법(서증, 증인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 또는 직권채택의 순서에 따라 기록3. "증거명칭"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의 명칭을 기록 <개정 2017. 1. 31.>4. "증거결정"란 중 "기일"란에는 해당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하고, "채부"란에는 그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며, "인"란에는 조서작성자의 서명을 날인. 이 경우 "의견ㆍ증거조사"란 중 "인"란도 같다. <개정 2017. 1. 31.>5. "의견"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게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6. "증거조사"란가. "기일"란: 해당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나. "내용"란1) 그 증거가 증거서류(오로지 서류의 의미ㆍ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사조서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제시 및 내용고지"로 기록2) 그 증거가 증거물인 경우: "제시"로 기록3) 그 증거가 증인 등인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 월ㆍ일ㆍ시로 기록4) 채택한 증거를 취소한 경우: 그 취지를 내용란에 기록하되 철회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철회취소", 직권에 따라 취소한 경우는 "취소"로 각각 기록 <개정 2017. 1. 31.>7. "비고"란에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하되 심판정 외에서 해양사고관련자ㆍ증인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0회 기일조서 현출내용고지"라고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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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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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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