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9조 (심판청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체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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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해양사고 심판청구 및 통지부
해 양 사 고 심 판 청 구 및 통 지 부 심판청구번호 | - 호 | 사건번호 | - 호 | | | | | 담당조사관 | 담당조사관 | 사 건 명 | | | | | | | | 청 구 일 자 | 청 구 일 자 | . . . 성 명 | 선명ㆍ소속 | 면허(번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통지일자 | 비 고 |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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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4 · 심판청구 통지서
(1쪽)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받음 제목 심판청구 통지서 다음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목에 해당되어 이를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청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건 명 2. 해양사고관련자 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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