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9조 (심판청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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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체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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