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9조 (심판청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체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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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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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