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8조 (조사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그의 관할구역 외에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 증거의 수집 또는 선박 등의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조사의뢰 하려고 하는 조사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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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
해 양 사 고 조 사 의 뢰 접 수 및 처 리 부 접 수 번 호 | 접수일 | 의뢰기관 (사건번호) | 사건명 |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 | 처리회신일 | 담 당 조사관 | 비 고 접 수 번 호 | 접수일 | 의뢰기관 (사건번호) | 사건명 | 직 책 | 성 명 | 처리회신일 | 담 당 조사관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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