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8조 (조사 등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그의 관할구역 외에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 증거의 수집 또는 선박 등의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조사의뢰 하려고 하는 조사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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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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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