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조 (업무정지의 재결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의 재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다른 사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집행 유예 중인지 조회해야 하며, 징계집행 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집행 유예를 실효처리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 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
③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2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4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9. 1.>
⑤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선박소유자등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의 제출유예신청서에 따라 신고하고, 수석조사관은 제출유예 사유가 선박승선 등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1. 선원근로계약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5.>2.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6개월 <개정 2023. 4. 25.>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최대 3개월 <개정 2023. 4. 25.>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1개월 <개정 2023. 4. 25.>
⑥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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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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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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