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조 (해양사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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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조사관이 「선원법」 제21조,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조사관이 「선원법」 제21조,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②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의 연도별 숫자 및 접수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③제1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ㆍ방송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둘 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해양사고로 취급하여 이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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