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조 (해양사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조사관이 「선원법」 제21조,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②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의 연도별 숫자 및 접수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③제1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ㆍ방송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둘 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해양사고로 취급하여 이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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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
<개정 2017.1.31.> 해 양 사 고 접 수 및 처 리 부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통 보 기 관 | 선 명 | 용 도 | 총톤수 | 사 고 종 류 | 발 생 일 시 | 발 생 장 소 | 처 리 | 처 리 | 담 당 조사관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통 보 기 관 | 선 명 | 용 도 |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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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해양사고보고
해 양 사 고 보 고(○보) □ 사고개요 ※ 1. 지방청, 해경, 언론 정보 활용 2. 가급적 풍속/풍향, 파고, 기상특보, 시정 등 기상정보 포함 □ 선박정보 선명 | 총톤수 | 선종 | 선령 | 승선원 | 적재화물 | 소유자 | | | | | | * 선주사 * 안전관리대행업체 ※ (보험현황) 선체, 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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