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0조 (심판기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심판정에 출석한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기일통지서는 심판장이 심판정에서 다음 심판기일을 고지함으로써 발급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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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2 · 심판(변론) 기일 통지서
| 별지 제52호서식(제90조제1항 관련) 심 판 (변 론) 기 일 통 지 서 귀하 | 심 판 (변 론) 기 일 통 지 서 귀하 ①사건진행번호 | ②사 건 명 | ③심판(변론)기일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심판(변론)기일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서 기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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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3 · 재결심판기일통지서
재 결 심 판 기 일 통 지 서 귀하 사 건 명 : 년 월 일 시 분에 위 사건의 재결심판을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서기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주소: ) 비 고:이 통지서는 재결심판기일을 알리는 뜻으로 보내는 것이니 심판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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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4 · 소환면제통지서
소 환 면 제 통 지 서 귀하 귀하는 아래 사건의 제 회 심판에 소환면제 되었습니다. 1. 사 건 명: 2. 심판기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서기 비고:소환면제 되었으므로 별도의 연기신청서나 출석불능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며, 귀하의 이익을 위해 원한다면 출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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