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8조 (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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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신설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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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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