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8조 (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신설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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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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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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