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8조 (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신설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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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검사조서
<신설 2017.1.31.> ( - ) 검 사 조 서 조사관 ○○○는 조사관보 ○○○와 함께 ○○○○에서 사건에 대하여 검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검사의 대상 2. 검사의 결과 (2-1) 3308-333-0162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3. 입 회 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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