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3조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②각급 심판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
③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각급 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판 재결 후 담당 심판부 및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라 해당 심판변론인을 평가해야 하며, 그 종합 결과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⑤중앙심판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 이거나 평가항목 중 고객평가 점수가 8점(20점 만점) 미만인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 연도 명부에서 제외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명부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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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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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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