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조의3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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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②각급 심판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
③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각급 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판 재결 후 담당 심판부 및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라 해당 심판변론인을 평가해야 하며, 그 종합 결과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⑤중앙심판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 이거나 평가항목 중 고객평가 점수가 8점(20점 만점) 미만인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 연도 명부에서 제외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명부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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