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8조 (심판기일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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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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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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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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