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조 (심판변론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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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심판변론인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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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1 · 특별심판변론인 선임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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