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5조 (사건기록표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사고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사건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이고 그 소요사항과 처리결과를 기록한 다음 날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건기록표지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31.> (제25조 관련)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31.> (제25조 관련)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