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8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기록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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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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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