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8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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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심판청구서의 기록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
③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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