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5조 (심판청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영 제29조의 사항을 기록 한 후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라 약식심판 및 단독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④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심판청구서
| <개정 2017.1.31.> 사건번호 -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심 판 청 구 서 아래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ㆍ 청구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목 해당 ㆍ 특기사항: 1. 사 건…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해양사고 심판청구 및 통지부
해 양 사 고 심 판 청 구 및 통 지 부 심판청구번호 | - 호 | 사건번호 | - 호 | | | | | 담당조사관 | 담당조사관 | 사 건 명 | | | | | | | | 청 구 일 자 | 청 구 일 자 | . . . 성 명 | 선명ㆍ소속 | 면허(번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통지일자 | 비 고 | 징…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