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5조 (심판청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영 제29조의 사항을 기록 한 후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라 약식심판 및 단독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
④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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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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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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