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1조 (제2심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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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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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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