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1조 (제2심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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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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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