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1조 (제2심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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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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