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1조 (증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관련자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인의 채택(採擇)은 심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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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5 · 증인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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