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4조 (면허취소의 재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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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②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확인 후 별지 제79호에 관련사실을 기록한 다음 재결집행을 종결한다. <개정 2022. 9. 1.>
③제1항에 따라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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