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4조 (면허취소의 재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확인 후 별지 제79호에 관련사실을 기록한 다음 재결집행을 종결한다. <개정 2022. 9. 1.>
제1항에 따라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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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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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