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5의3조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5조의2에 따른 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각 심판원별로 수석조사관이 관리2. 조사장비를 취득할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개정 2023. 4. 25.>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관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용대장은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름.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
②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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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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