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7조 (심판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이 있으면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심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심리사항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1. 사건명2. 심판관계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3. 심판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5.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 및 성명6. 조사관의 직명 및 성명7.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및 그 진술8. 해양사고관련자가 결석한 대로 심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출석한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 대한 의견9.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할 것. 고지한 것과 그 속기의 내용10. 조사관이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를 한 이유의 진술과 이에 대한 심판관계인의 의견11. 증거조사, 그 밖의 신청12. 조사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13.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14.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및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을 한 경우 그 사유15. 심판정에서 검사한 내용16.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진술한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의견17.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준 것과 그 진술18. 재결 또는 결정을 고지한 내용19. 심리를 병합 또는 분리한 일20. 심판절차를 경신(更新)한 것과 그 내용21. 심판장이 기록을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기록을 허가한 사항, 그 밖에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심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
④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⑤서기는 조서,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작성 또는 변경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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