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2조 (심판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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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부구성 및 사건배정서
<개정 2017.1.31.> | 별지 제29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2017.1.31.> | 별지 제29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2017.1.31.> | 별지 제29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2017.1.31.> | 별지 제29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0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부구성 및 사건배정서
<개정 2017.1.31.> | 별지 제30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2017.1.31.> | 별지 제30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2017.1.31.> | 별지 제30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2017.1.31.> | 별지 제30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개정…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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