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8조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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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신문을 한 장소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ㆍ성명6. 신문에 입회한 사람의 성명7. 증인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신문을 한 장소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ㆍ성명6. 신문에 입회한 사람의 성명7. 증인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 <개정 2023. 4. 25.>8. 신문 및 진술
②신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필요에 따라 열람시키고 진술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은 사람과 신문에 입회한 조사관ㆍ심판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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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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