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8조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신문을 한 장소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ㆍ성명6. 신문에 입회한 사람의 성명7. 증인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 <개정 2023. 4. 25.>8. 신문 및 진술
신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필요에 따라 열람시키고 진술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은 사람과 신문에 입회한 조사관ㆍ심판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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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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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