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8조 (조사관의 제2심 청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원이 재결을 고지한 경우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의견진술 및 재결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재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9. 1.>1. 사실의 잘못 인식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2.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3. 해양사고원인의 주요부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등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4. 의견진술과 재결내용 간 징계양정이 큰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22. 9. 1.>
③지방수석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심재결과 의견진술의 상이점 및 원심재결에 불복이유 등 제2심 청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하여 담당조사관으로 하여금 제2심을 청구하게 하거나 제2심청구를 취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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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7 · 의견진술및재결내용검토서
<신설 2017.1.31.> 의견진술및재결내용검토서 재결번호 | 재결번호 | 재결번호 | | | 재결 일자 | 재결 일자 | 재결 일자 | | | 주 심 | | | 관여조사관 | 관여조사관 | 관여조사관 | | 사 건 명 | 사 건 명 | 사 건 명 | | | | | | | | | | | | | | | 사고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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