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처방전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2.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3.의약품의 명칭, 성분명, 수량(포장단위), 용법, 용량, 투약일수(30일 이내로 한다), 휴약기간
4.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 이내로 한다)
5.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6.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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