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삭제 <2021.2.1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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