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해당 면허증
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3.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해당 면허증
나.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4.법 제37조의16제4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가.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7조의16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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