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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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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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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