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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