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임상검사: 수산생물의 유영(遊泳)ㆍ행동, 상처ㆍ출혈 등 외부적 증상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2.정밀검사: 병리조직ㆍ혈청 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기관명 또는 법인명
2.대표자, 병성감정책임자 또는 병성감정담당자
3.소재지
⑥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