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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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임상검사: 수산생물의 유영(遊泳)ㆍ행동, 상처ㆍ출혈 등 외부적 증상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2.정밀검사: 병리조직ㆍ혈청 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기관명 또는 법인명
2.대표자, 병성감정책임자 또는 병성감정담당자
3.소재지
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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