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①법 제37조의10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7조의10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③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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