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유형
2.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
3.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4.지정검역물의 종류
②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면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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