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9 (폐사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