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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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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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ㆍ목적 및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2.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3.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제4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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