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재검역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