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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의2조 · 재검역의 신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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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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