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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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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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