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5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6제1항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요청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제출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3조의5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법 제3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사업운영의 현황 및 재정집행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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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2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제102조의2 · 등재료제102조의3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02조의4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2조의5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의6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제10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102조의8 ·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제102조의9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2조의10 ·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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