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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의6조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6(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하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2.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평가 자료 검토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82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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