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1.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2.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임상시험 종사자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4조의4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25, 2022.7.21>
1.심사위원회의 위원
2.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삭제<2018.10.25>
③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하여 받도록 하여야 하는 임상시험 교육의 시간은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력,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상시험 교육의 시간 중 임상시험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없는 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임상시험 교육의 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25>
④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이하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實費) 수준으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의약품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5조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제36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제37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38조의2 ·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3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조의4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38조의5 ·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8조의6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조의7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