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6>
1.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는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가. 약국제제',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제제', ' 2)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 제제 및 성호르몬제제', ' 3)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제제', ' 4) 주사제ㆍ정제ㆍ환제', ' 5)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제']]
[['나. 조제실제제', ' 1)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제제', ' 2)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제']]
2.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