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3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대장과 신고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대장과 신고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제조하려는 제제의 품목
2.신고번호와 신고 연월일
3.제제 제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제제를 제조하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5.조제실제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6.처방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조하는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만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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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별지 제56호서식]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신고번호 | | 약국개설등록번호 | 약국의 명칭 | 약국의 소재지 | 약국개설자 | 성명 | 면허번호 생년월일 신 고 사 항 번 호 | 제 제 품 명 | 처 방 | 용법ㆍ용량 | 효 능 | 포 장 단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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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4.8.21.>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 신고번호 | 의료기관 | 신고ㆍ허가번호 명칭 소재지 개설자 | 성명 생년월일 관리약사 또는 관리한약사 | 성명 | 면허번호 생년월일 신 고 사 항 번 호 | 제 제 품 명 | 처 방 |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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