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9조 (약사감시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약사감시원증) 약사감시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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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3 · 약사감시원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4.8.21.> (앞면) 약사감시원증 | 사진 (3cm×4cm) | (성명) (소속기관 명칭) 53mm×85mm[인쇄용지(특급) 180g/㎡] (뒷면)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약사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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