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③영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4호의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