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0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회수의무자에게 해당 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8조(회수ㆍ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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